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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소송 판매용 음반으로

저작권소송 판매용 음반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저작권법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 저작권협회에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은 것 때문에 발생한 저작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협회는 A카페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자 저작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카페의 주요 영업은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은 A카페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저작권협회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곡을 제외한 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제기되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B사가 A카페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카페는 이를 구입한 뒤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D가 암호화돼 있어 B사에서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재생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CD는 A카페 매장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따로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대중에게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재생에 인한 공연으로 해당 음반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해 저작권자 역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게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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