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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서

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서




음반 제작자, 작곡가, 작사가가 갖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음악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명가수의 대표곡을 작사한 작사가자 음악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 ㄱ씨는 A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ㄴ씨의 앨범 수록곡 ‘ㅇㅇㅇ’에 대한 작사를 부탁받았습니다. ‘ㅇㅇㅇ’은 작곡가 ㄷ씨가 작곡한 노래에 ㄱ씨가 만든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후 A사는 B사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작품을 신고하면서 해당 곡의 작곡자, 작사자를 ㄷ씨로 표시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B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ㅇㅇㅇ’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ㄱ씨로 판단하여 저작권료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기존에 있던 외국곡에 ㄱ씨가 가사를 새로 작성하고 악곡을 편곡하여 탄생한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가수 ㄴ씨의 앨범 수록곡인 ‘ㅇㅇㅇ’ 중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가사 부분은 ㄱ씨가 각자 창작한 것이므로 편곡 부분과 가사 부분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ㅇㅇㅇ’이 저작권법 제2조 21호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저작권료와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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