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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공동저작권자의




인간의 감정 혹은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약 6개월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와 ㄷ씨는 해당 무용극을 일부 수정하여 ㄱ씨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는데요. 이에 ㄱ씨와 ㄹ씨는 무용극은 공동창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되며 ㄴ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관련 법률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ㄴ씨 등은 무용극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ㄱ씨 등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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