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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보호 타인의 이용에도

지식재산권보호 타인의 이용에도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요즘에는 큰 이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보호를 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이용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을 만든 K기업은 A사가 자신들의 대표 게임과 유사한 방식의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사는 A사가 자신들의 게임을 모방하였다며 서비스 중단과 함께 큰 비용의 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 규칙의 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의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하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보호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하여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A사의 게임이 K사의 게임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A사만의 다양한 창작적 요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높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식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제 3자가 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