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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상품의 약칭, 속칭,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표시한 상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구, 청바지, 전화기 등이 되겠지요. 또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그 상품에 산지, 사용방법, 가공방법, 품질, 원재료, 가격, 효능, 용도 등을 사용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나 흔히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딘 상표사건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2173 판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