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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는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소리나 냄새, 맛 등의 표장은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 출처표시 기능 : 동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동일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
- 품질보증 기능 : 동일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 품질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능
- 광고선전 기능 :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 재산적 기능 :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