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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7가지 기준으로
상표의 식별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이 배제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가 허위표시되거나 비하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정부 또는 외국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