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에 따른 상표권의 변경 내용 및 추가 사항 등 한미 FTA 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상표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미 FTA 상표의 보호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리 또는 냄새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시각적인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소리·냄새를 상표등록할 수 없거나 상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함)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증명표장이란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리적 표시 상표의 보호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어떠한 표지(예: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우리의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FTA를 통해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상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소송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상표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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