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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공무상 재해 해당될까

대전변호사 공무상 재해 해당될까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소송과 민원 등에 시달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민원인들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했고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한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수행자로 ㄱ씨가 지정되어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지역언론에서는 ㄱ씨가 불법 건축물이 아님에도 철거명령을 하거나 특정인과 유착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부서를 옮긴 뒤에도 ㄱ씨는 주민들의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당직근무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ㄱ씨의 아내 ㄴ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민원인의 고발로 인해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자신의 업무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ㄱ씨 혼자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자살 직전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나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에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