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 무효가 되었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계약한 뒤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계약을 맺은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면 특허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 등은 C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은 뒤 특허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C사의 특허가 무효로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B씨 등은 C사의 특허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특허 사용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특허 계약 해지 전이나 특허 무효가 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특허사용료를 받은 것이며 B씨 등은 특허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는 특허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유나 처음부터 특허계약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닌 이상 특허권자가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받은 특허사용료는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사용료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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