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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왜 중요할까?

디자인권 왜 중요할까?




무언가를 만들어 냈을 때 떠오르는 권리 하면 생각나는 것은 특허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허권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허권 외에도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권리들 중 디자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디자인이라고 하여서 꼭 예체능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닌 내가 새로운 것을 미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공업소유권의 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배타적, 독점적인 효력을 갖는 절대권인데요. 무형의 창작물이며, 양도이전 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일컫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거래의 대상이 되며 운반이 가능한 것이로 물건의 일부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과 같이 외관적 형태와 입체적인 것, 평면적인 것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디자인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고안으로서 진보적이고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미술품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며 디자인권을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많아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반수요자의 기준과 외관의 유사성, 육안에 의한 관찰, 전체적 종합판단,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며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디자인등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창작성입니다. 실용신안권은 고안이지만 디자인은 얼마나 미감을 일으키는가, 얼마나 새로운 형태인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창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색채에 의하여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이 기간동안에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혹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권리 중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찾고,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