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이란?
공중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의 유형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방송권이란?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이란?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 침해의 유형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전송권 침해 유형으로는 1. 음악파일의 업로드, 2. 음악파일의 링크(임베디드 링크, 프레임 링크), 3.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4.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을 제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 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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