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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업무상 사우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J씨는 사고 차량 앞쪽에 차를 세운 뒤 사람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고 갓길에서 구조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트레일러 차량이 급제동을 걸면서 피하려다 갓길에 있던 J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J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에 J씨의 유족은 공단에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J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J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J씨가 사고를 목격한 뒤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나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 사적 행위라고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J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