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저작권소송 발생하게 된다면


디자인저작권소송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자인저작권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신속하고 현명한 상황 파악과 해결 대책을 새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디자인저작권소송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약 3개월간 디자이너 X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X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Z씨는 만든 작품이 X씨의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연구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Z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Z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진 이후에 마치 자기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Z씨를 벌금 약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저작권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에 관련한 저작권은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저작권소송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법률적 지식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이며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