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위반행위 합의가 되지 않을때

저작권위반행위 합의가 되지 않을때


최근에는 저작권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위반은 들어보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다양한 요소와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위반행위는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위반행위는 다양하지만 그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을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위반행위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위반 사실에 대한 유무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있으나 과도한 손해의 배상액이 청구되었다면 침해와 손해의 정도를 정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산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경우, 개개인이 이러한 사안과 요소들을 검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에 병과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위반행위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의 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저작권위반 관련 최신판례와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행위 관련 법률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