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 산업재해 소송은 어떻게?

대전 산업재해 소송은 어떻게?


산업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에 있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자 중 절반은 아마 회사원일 것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음식점 배달원의 경우 해당 음식점의 영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영업장에 종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종속성이 확인되어 근로자로 명시돼 산업재해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하는 배달원은 어떨까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계약된 영업주에 종속되지만,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대전 산업재해 소송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 등록금을 혼자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대학 근처에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 평소 온라인 홈페이지 댓글에 배달 시간이 늦고 있다는 항의가 많아 배달 시간을 엄수해 달라는 영업주 B씨의 말에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자동차를 추월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왼쪽 다리의 정강이뼈 골절과 양쪽 팔,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큰 타박상까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A씨는 다음 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서비스와 요양급여, 진료비 등을 신청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선 배달대행업체에서 A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격분한 영업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업주 B씨는 A씨의 경우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해 수행하였고, 자신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씨와 A씨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했는가에 대한 것이 쟁점인데 A씨는 종속관계로 고용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종속적인 관계는 영업주가 근로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배달 요청을 B씨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요청을 거절한다 해도 영업주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A씨의 수입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배달 횟수에 근거한 배달 수수료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형태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1심과 2심의 판결과는 180도 다르게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왜 달랐는지 대전 산업재해 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경우 일반 음식점 배달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만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B씨의 영업장에서 산재보험 급여의 절반의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종속성이 확인되어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의 산업재해 적용의 기준은 근로자성이 될 것이고, 종속성은 있지만 다양한 근무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를 두 가지의 형태로만 분류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로만 나눈다면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산업재해 소송은 영업주가 고의적인 산재보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산업재해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설계하여 억울하게 산재 처리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전 산업재해 소송 변호사는 복잡한 산업재해 소송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쳤을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탄탄한 법적 지식과 법리로 의뢰인 상황에 알맞은 법적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