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특허소송 공유물분할 가능하다

대전특허소송 공유물분할 가능하다






특허법 제99조2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대전특허소송 변호사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특허권이 공유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ㄱ씨와 A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을 위한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ㄴ씨가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ㄴ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A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맞섭니다.


해당 공유물청구소송의 1, 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를 제외한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앞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특허소송 변호사와 특허권 공유에 있어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현물분할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대전특허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