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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침해 범위는?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침해 범위는?






제품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도 제품의 디자인적 특징이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디자인권소송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만드는 L사가 B사의 포장용 상자와 비슷한 형태의 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B사는 L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L사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B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한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의 심미감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사는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디자인권소송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포장용 상자의 기능과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의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B사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B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B사의 등록디자인과 L사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원고패소한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소송변호사와 모호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범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유사여부를 판단해 요건에 해당될 경우 민형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소송, 디자인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동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