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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어디까지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어디까지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했다면 등록자는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하거나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을 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로, 창작의 정도가 고도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 보다 낮은지에 따라 특허권과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창작의 고도성이 들어가야 하는 특허권과는 다르게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고도성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내 유명 임플란트 설비업체가 임플란트 설비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승소한 사건인데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의료용구와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A씨가 실용신안을 등록한 임플란트 또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ㄱ사가 본인이 등록한 임플란트의 대상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침해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치과용 임플라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내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는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본다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일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 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소중한 나의 권리를 침해당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식재산권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그 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파악은 물론 적절한 피해보상까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