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떤대응?
부가우편역무 가운데 ‘등기취급’이라는 것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해 명확하게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이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역무라는 것은 노역을 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누군가에게 문서를 보낼 때 해당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체국에 보관하게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체국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그로 하여금 무슨 배상이라도 당장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이것을 받았다고 하여 당장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거나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냈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큰 일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별것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니까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알리고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언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알렸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리고 녹음을 해도 알린 사실과 알린 시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록은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차피 문서화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예정된 때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긴가민가 영문도 모르는 사실을 이유로 저작권내용증명 받게 된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지영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해당 내용으로 인해 정말 자신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이 실제로 기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을과, 갑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을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고 을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기타 관리를 하고 이러한 업무로부터 얻어지는 저작물사용료 등을 나눠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기간 중에 병이 갑의 저작물인 일부 노래의 가사 등을 조금 바꾸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발표를 하고 활동을 하여 갑은 을에게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을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허락을 한 뒤 이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을의 행위를 이유로 갑은, 을이 저작권신탁관리에 따른 제반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고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계약의 해지에는 당사자 일방의 해지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작권내용증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하는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을 만들어 파는 갑은 외국의 유명 음반회사 A의 음반을 우리나라에서 수입/배급하는 을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갑의 특정 CD 세트 전체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그 내용이 꾸며져 있었고 갑은 이러한 통지에 놀라 해당 CD 세트에 관련된 대부분의 영업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확인을 해 보니 갑의 A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CD 세트에 포함된 여러 CD들 가운데 일부의 곡들에 해당되는 사실이었고 갑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을이 위 통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을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멈추라는 경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이때 그 피해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판단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보건대 내용증명에 담길 내용은 법원에서 실제로 다퉈져야 할 수준까지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