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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교육공무원징계처분 변경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거나 신분 상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면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정직 1개월 등으로 징계의 내용 자체를 직접 변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해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대는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또 내립니다. ㄱ씨 역시 이에 맞서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소청위는 ㄱ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해임’이라는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징계를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재량권이 다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징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다시 심사하더라도 학교 측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없다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사립학교 교육공무원징계처분을 내릴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사립학교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소청위가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취소 결정을 할 시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소청위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재량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소청위가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지에 관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