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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소청심사제도 이용하자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소청심사제도 이용하자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해당 처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경우 소청심사제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행정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이 행정심판제도를 따른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소청심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분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경을 위해 소청심사제도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를 요청하는 청구서에 소청인의 인적사항과 소청을 제기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처분이 과하다는 정황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ㄱ씨는 자신이 맡은 교통사고발생 문제의 가해자인 ㄴ씨에게 금전과 물품을 요구하여 총 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후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ㄴ씨를 찾아가 돈을 거절한 것으로 해달라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끝내 직무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던 점과 이를 감추려고 했던 점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해임처분 받고 징계부가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공무원해임처분 받은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는 ㄱ씨가 교통사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이 되며, 이후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고, ㄴ씨를 회유하여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왜곡하려 하여 사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지 못한 정황도 인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만 ㄱ씨의 금품향응 수수금액과 횟수 등을 살펴보면 ㄱ씨에게 내려진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정도는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고, 이후 ㄱ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금품공여자인 ㄴ씨가 ㄱ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다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ㄱ씨에게 내려진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정도가 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강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해임처분 정도가 과중하다고 느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경받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소청심사제도 통해서 재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당시 정황에 따라 소청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소청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주변 정황을 입증하거나 위법하고 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소청이 원만하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구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