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제한_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작인접권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제한
저작인접권 제한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란?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아래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것은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극히 친한 친구들이나 10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호회원 사이에서 음반이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만, 회사나 기업 등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러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 등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번역 등에 의한 이용
13.출처의 명시
오늘은 저작인접권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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