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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직원정직처분 감경 받을수 있을까

교직원정직처분 감경 받을수 있을까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를 경우 징계나 강임, 휴직, 면직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이에 대한 것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교직원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내가 받은 처분을 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부당한 교직원정직처분 받게 된 경우라면 소청심사 청구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A교사는 고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부적절한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해버리고 말았고 이에 여학생들이 성희롱적인 언사를 했다며 A씨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A씨는 교직원정직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 판결의 결과가 해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순간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또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잘못된 언행으로 학생들이 받은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언행이 우발적으로 나타난 사고와도 같은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언행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교직원정직처분을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또 의도를 한 바가 아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A씨가 교사로써 30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학생들을 이끌었다는 점을 참작하여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해임에서 교직원정직처분 3개월로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정상참작을 할만한 것들을 모아서 선처를 호소하면 소청심사에서 현재 내가 받은 처벌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것에 비해 너무 무거운 처벌이 내려왔다면 나의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요청하여 처벌을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