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무단도용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
혹시 생각지 못한 창작물 무단도용에 대해서 법에 휘말리게 되었나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이 발달이 되면서부터 기계에 점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예민해 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저작물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독창성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골적인 표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다른 곳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을 사용을 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학이나 학술 예술 등에 포함 되는 것은 창작물로 인정되는데, A씨의 경우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구도의 설정이나 빛의 배향 또는 카메라 각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창작물 무단도용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지만 독창성이 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경우 변명의 여지가 적습니다. 법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창작물 무단도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인해서 창작물 무단도용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본인이 무고함에 따라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법에 대해서는 처음 대응이 중요하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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