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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침해 갑자기 닥친 위기에서

저작인격권침해 갑자기 닥친 위기에서





현재 사회에서는 음악, 그림, 사진, 음식 등을 공유하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실력이나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미활동의 결과물을 토론하고 평가하기 위해 카페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여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점점 민감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저작인격권침해입니다. 저작권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정신적인 권리로 경제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해 정도를 입증이 가능할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A씨는 K선글라스 업체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는 대신 착용한 사진을 모 포털 사이에 게시하였습니다. 저가의 가품 선글라스 소개 광고를 위해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해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업체는 사진 속의 인물이 A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저작물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A씨가 선글라스 모양에 맞춰 화장을 하고 스타일 등을 연출해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반영해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 원과 저작인격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백만 원 등 모드 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 시에는 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