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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처리기준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낮추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은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기준이 애매하여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제조회사에 7년 간 근무하고 있었고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해두었습니다. 한 달 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후한 설비를 점검하고 공장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실수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유가족들은 보험을 통한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00제조회사의 사업주였던 B씨가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사고가 A씨가 원래 일하고 있던 제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신축공사현장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주가 보험 신고 등을 태만히 하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에는 다양한 상황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부합하지 않는 지에 대해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혼자서 일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경우 조력자를ㅊ 통한다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