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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자

 

소프트웨어저작권이란 물질적인 용품이 아니며 지식재산권으로 해당되는 만큼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형이 아닌 무형의 저작권은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컴퓨터나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 기기 등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기 위해 A사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사용을 하였지만 다른 업무들을 관리하는 데에 버거운 상태가 되면서 B사에게 유지 및 보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15년이 지속되었지만 어느 날 B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A사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B사의 주장은 약 10년 이상을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유지와 보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최초로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한 것도 본인들이며 업데이트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것이 아닌 사양을 높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계약상 이유로 인해 A사가 우월적 지위로 본인들의 저작권을 빼앗는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A사는 10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약정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저작권은 A사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A사와 비슷한 문제로 소프트웨어저작권 분쟁이 생긴 경우 신속하게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취해야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형의 소유권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본인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해결을 하시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