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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비즈니스모델특허 관련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비즈니스모델특허라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것은 일련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영업할 때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개발한 상품을 마케팅 시장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비즈니스모델특허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아마존의 원클릭 오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사는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으로 집중되면서 크나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억만장자를 넘어선 조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비즈니스모델특허를 선점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 외의 예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혹은 금육자동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방법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방식이 최초이기만 하면 비즈니스모델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이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신선하고 진보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신선한 방법을 온라인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새롭게 고안한 방식과 네트워크 기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하여 상세한 진행과정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명세서에는 해당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출원 방식이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알맞게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가장 하단에 위치한 “배너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특허청연구회” 버튼을 통해서 특허청 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구회홈”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특허심사기획국”을 통해 “정보기술융합심사과”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연구회”까지 들어가시면 “문서자료실”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고하실만한 사항은 “모범출원서” 탭입니다. 모범이 될 만큼 안정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만한 또 한 가지 사항은 비즈니스모델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산업 정책으로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정책에 의거하여 심의를 거치고 빠르게 특허를 선점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일반 신청에 비하여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대략적으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비즈니스모델특허 심사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절차대로 신청하고 정상 등록이 되었다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외 특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