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게임 캐릭터 저작권 지키기 위해서

 



특허의 경우 권리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침해할 시에 고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외에도 포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분쟁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각종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게임 캐릭터 저작권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기존의 브랜드와 동일한 특허권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다거나 권리를 침해했을 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책 영화 그리고 장난감 등에 나오는 개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표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들어 중국이 이를 무단으로 배끼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줄거리 그리고 전개에 맞춰 여러 구성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창작물이기에 독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따로  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미리 진행하지 않을 시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상품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침해를 당할 시에 이를 지키기 위해 게임 캐릭터 저작권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엔 따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없어 반드시 미리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판례에 의하면 추상적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감정이나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외부에서 별도로 독립된 것들로 인정받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산업은 치열한 경쟁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요, 영상 저작물의 소재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흥행을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 다른 회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배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게임 캐릭터 저작권 알아보고 있다면 미리 이를 독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인 진행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가 있어 참고해보실 수 있는데요 야구와 관련된 창작물로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산업과 별개로 보호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이를 인정하도록 판시하게 되는데요 독자적 창작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길잡이고 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기술하여 원작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캐릭터 저작권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이 필요하기에 혼자 알아보는 것보단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같이 별도로 인정받고 있는 창작물이기에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어겨 상품에 부착해 판매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금지 청구나 피해 배상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침해자의 매출액이나 통상적인 라이선스료에 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따로 밝혀내기 어려울 시에는 1천만원 범위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이를 도용한 거 외에도 변형해서 이용을 할 시에서 2차적인 작성권에 해당한 사안이니만큼 명백한 침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캐릭터 저작권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런 여러 사항들 따져본 후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