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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승소사례

행정소송승소사례_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행정소송승소사례_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로 봐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대전 및 충남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로부터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에 등록거부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자 이들을 상대로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댄스스포츠 학원법 따라야 한다.

 

학습의 목적을 가진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이나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까지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핵석한다면 청소년들이 국제표준무도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되는 불합리가 발생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교 교과서에 댄스스포츠를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돼 있으며 380여명의 초, 중, 고교 댄스스포츠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돼 있는 것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댄스스포츠가 시범이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이나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나 방치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씨 등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교육목적의 댄스스포츠 학업 등록을 신청했다가 체육시설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된다면 거부당하고 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아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의 행정소송승소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처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고 든든한 법률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