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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합니다.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게제재합니다.

 

-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번호 및 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 월일

 


- 등록공고연월일

 


-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변경출원이나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합니다. 단,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변경출원이나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공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신안권, 특허권,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실용신안,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실용신안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