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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검색 등

상표등록 검색 등

 

 

상표등록을 하기 전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안되는 상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기, 국장 훈장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나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와 올림픽 및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나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및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이나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명한 비영리 업무와 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

 

국가·공공단체 및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이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 그 자체나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때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없습니다.

 

 

 

 

 

 

 

정부가 개최나 승인한 박람회 표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개최하는 박람회나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및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 명칭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및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 상표와 동일 및 유사는 받을 수없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함)와 동일이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에 동일 및 유사한 상표출원, 주지상표, 저명상표, 폼질오인및 수요자기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부당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목적, 업체상표나 색체상표의 기능성,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표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 검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권 관련 소송으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