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기존 가구의 수 제외를 한 가구의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 및 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부담금 부과 면제를 받습니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가 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를 받을 수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에 면제사유가 생겼다면?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을 하였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에서는 엘00000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를 할 법규상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가 된 부담금에 대하여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면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엘00000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0000이 신청을 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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