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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과 비밀유지계약서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영업비밀보호법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관해서
상당기간 인적과 물적 투자, 노력을 통해 얻은 명성, 신뢰,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엉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의 조건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것을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합니다.
영업비밀은 이런 매체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접근방법 등을 제한해서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조항은
영업비밀로 인한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비용을 들이거나
담당직원에게 비밀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담당직원에게 그 영업비밀 보호를 일임할 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비밀유지계약서는
계약자 상호 간에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계약서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정보제공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공개 시
반드시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을 위반했을 시 어떠한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계약서상에 기재해 두어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