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은 산업적 물품 및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해서 등록을 통해 허용이 된 권리이고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 관해서 디자인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에 대해
객체적범위는?
디자인권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사진 및 견본과 도면에 기재가 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디자인의 본체는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및 사진 등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부분디자인 표시, 디자인의 설명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각적범위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는데, 이것은 디자인의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 및 그 독점권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각국의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라마다 상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범위는?
디자인제도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제도는 원래 각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인해서 각국별로 독립이 된 제도로 발전시켜 왔으며 자국에서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는 속지주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여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미치고 외국에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내용에 대해
적극적 효력은?
디자인권의 적극적 효력은 디자인권자가 업으로,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엔 전용실시권자가 그 설정범위에 대해서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소극적효력은?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 실시 배제를 할 수 가 있는 디자인권의 배타적 효력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에 의하여 디자인권 침해가 된 경우는 디자인권자는 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득을 얻고 있을 때는 침해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침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률상의 구제방법 강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의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디자인소송 관련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디자인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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