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조세법변호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 조세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가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을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가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가 않을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장부 비치 및 기록을 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천 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천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이 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이 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