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선과 조정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알선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 기재를 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
- 신청 취지와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해서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알선 중단을 할 수 가 있고,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는 해당 알선은 중단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알선이 성립한 때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알선이 성립이 한 경우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쟁조정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 기재를 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게 되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당사자,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조정완료를 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적극해결 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