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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보험료란 보험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서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에 고용이 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을 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이 된 경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을 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서 이를 시공하게 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여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을 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서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이 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고 원고로부터 보수지급을 받은 사실 등 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기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을 하였다고 하여도 1개월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나 부담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