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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성인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최근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2012년부터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부터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D사에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며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제핀부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혹은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며,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하며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법 보호대상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1도10872). 만약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