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받지 않은경우에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표시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경험과 꼼꼼한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건축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0) | 2015.11.05 |
---|---|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0) | 2015.10.27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0) | 2015.10.08 |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0) | 2015.09.30 |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0) | 201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