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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위반 웹하드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웹하드업체가




과거에 비해서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의 구제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 및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소유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말이나 새벽을 틈타 필터링 프로그램의 금칙어 제재 설정을 해제하는 등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갔는데요.

 


이에 검찰은 관련인 6명을 적발해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과 이들이 소유한 업체들은 필터링 시스템과 금칙어 설정 의무를 위반하고 주말과 새벽시간에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저녁 9~새벽 5, 주말에는 24시간 동안 금칙어 설정을 해제했고 5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우대회원에 대해서는 아예 금칙어 설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요청 등으로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주로 이뤄지는 평일이나 시간 대에만 업로드를 제한하고 시간대에는 제한 없이 웹하드에 올릴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문화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용 PC 모니터링 요원의 회원 아이디를 웹하드에 접속할 없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업체들이 방송사 저작권자와의 콘텐츠 제휴 계약을 통해 표면상 합법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운로드 건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40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이 실제 10건의 다운로드를 경우 8건만 것으로 정산, 나머지 2건에 대한 저작권료를 업체 측이 빼돌리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다양한 처벌을 받을 있으므로 저작물 사용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