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후 저작인접권자가
최근 기독교음악 작곡가 ㄴ씨가 음악전문케이블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우승자인 가수 ㄱ씨의 히트곡에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표절시비가 있어 화제였는데요. 이에 대해 얼마 전 소송이 기각되면서 표절시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보호받는 실연 및 음반, 방송인 경우 공연권, 배포권 등 다양한 재산적 권리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절시비 등 저작인접권자를 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ㄴ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ㄱ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기독교음악(CCM) 작사 및 작곡가 ㄴ씨가 "ㄱ씨 히트곡인 ㄷ은 내가 작곡한 ㄹ의 일부를 표절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ㄱ씨와 소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ㄱ씨가 ㄴ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ㄱ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고 하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ㄴ씨가 작곡한 곡과 ㄱ씨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표절시비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표절시비 등으로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이 내려지면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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