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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3개월을 갖곤 하는데요. 이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수습사원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모 빌딩의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B씨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수습 평과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B씨의 근로계약해지했습니다


이에 B씨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 끝에 B씨의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는데요. 그러자 A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유를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험칙에 비춰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 근로계약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부하직원과 불화 및 음주를 한 것으로 근로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재판부는 판결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행정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전행정법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