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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법 제99조 제2항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C씨가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B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 분할 분쟁으로 인해 재판이 열렸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따로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기에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진행됐고, C씨가 B기업 등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마저 1심과 2심의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말했는데요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에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 받을 경우, 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 기술, 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 판결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외에 제3자 때문에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써 대 그 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특허권이 공유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공유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특허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