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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여긴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이 업무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에 반하는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9월 서울 A구에서 60대 여성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ㄴ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출동 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A구 경찰서 상황실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ㄱ씨는 지연 출동 등의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2건의 신고가 동일 사건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에 걸쳐 확인 했고,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한 분쟁은 대전행정소송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은 서울 A구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ㄱ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ㄱ씨가 업무 매뉴얼에 따른 관련 행동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중복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순찰차가 도착해 사건을 처리 중인지 묻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해 현장 경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순찰차가 별건 신고 사건현장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 경찰관의 보고를 가볍게 인정해 중복 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뉴얼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동일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이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면서 살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번 사건은 동일한 중복 신고로 오해한 경찰관이 업무매뉴얼대로 행동지침을 따르지 않아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대전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이와 비슷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대전행정소송을 도와드리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