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경우 사고가 난다면 이 또한 출퇴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A씨는 자전거로 퇴근하는 길에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처럼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사건으로 인해 헌법소원사건까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법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신의 소유인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출퇴근 산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법의 부족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밖에 다양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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