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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 산재보상 지급은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 산재보상 지급은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 배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5 A씨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에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은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가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에 A씨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처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났음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의뢰인분께 유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가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심리한 행정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산재보상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았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업무시간을 A씨의 마음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했을 뿐만 아니라 배달 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했던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 해 A씨에게 제공했고, A씨의 월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 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B사와 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신문배달원도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판례와 같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시거나, 관련한 사건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