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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분쟁이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분쟁이

 

 

지난 2013 6월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사는 컵 또는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2014 2월 경쟁업체인 B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벌집 아이스크림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결을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사의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 또는 콘 위에 흰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 상태의 벌집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고, 아이스크림과 벌집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A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기에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인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높이, 벌집의 크기 및 모양,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 벌집 모양이 불규칙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이 올려진 제품이 판매되는 등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써 벌집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이스크림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기존 아이스크림 상품에 아이디어를 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