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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소청심사 확인은

공무원소청심사 확인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의 비리사건은 꾸준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되고 그것으로 인해 높은 수위의 억울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공무원소청심사라는것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소청심사라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대한 심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 행정심판제도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부당한 이유로 받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징계 이외에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관련되어 받게 된 모든 불리한 처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언제든 공무원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개 자신의 부당한 지위적인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때 공무원소청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후 접수 과정과 소청서에 관련된 변명서의 제출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심사가 진행될 때는 일단 소청의 요건과 소청이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에는 인용결정, 각하, 기각, 무효확인, 변경, 취소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소청 경과가 나오게 되면 소청 당사자는 이것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소송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억울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위해 소청심사 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